[로컬세계 오정희 기자]서울 마포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과 구의원, 구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마포구청 1층 다목적실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5일에는 구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뿐만 아니라 구 산하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감사 관련 실무자까지 확대해 구청 감사실에서 교육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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