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산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
이번 교육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혜진 행정사무관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주체, 제·개정 범위와 한계, 입안 시 고려할 법령 등 차지법규 입안 개관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능력과 각 법령의 본질적인 해석능력 등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느껴 이번 법무교육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