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참여형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과 협의회 운영체계 정비, 시민 대상 정보제공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먼저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주차료·수강료 등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꾸준히 헌혈에 참여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절차,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으며,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협의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시 정책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헌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접근성과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욱 의원은 “혈액 수급의 안정성과 시민 생명 보호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헌혈 실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조치로, 용인에서 따뜻한 헌혈 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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