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조원휘 대전시의원(더민주‧유성구4)은 23일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6470원)의 118%(7630원)로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1160원, 월급 24만2440원의 임금이 인상된다.
이 조례가 제정돼 지난해는 대전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8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59명이 확대돼 총 957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조 의원은 “대전시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생활임금제’가 올해에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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