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학생들이 수원대 재단측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해 학생들이 일부 승소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부에서 재판부는 “2011년, 2012년 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하고 수도권소재 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의 결과를 보면 부적절한 회계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이나 실습시설, 설비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입학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예산집행이 체계적이며 계획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적림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 실습교육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립대학의 예산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1년 30만원, 2년 60만원 3년 90만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지표도 개선돼 2013년 입학자 6명은 기각됐다.
한편 수원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으며 “2011과 2012년의 경우 수원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다소 미달됐으나 이는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장래 투자를 위한 적립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으로 나타난 지표상의 수치만으로 수원대의 예산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했다고 결론지은 해당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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