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대상 상점가 등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보호하는 전통시장특별법
김 의원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산업대전환 이끄는데 총력 다할 것”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강산업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은 광양·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 왔으며, 지역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운영하는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재 피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명·재산 피해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 산업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철강산업특별법 통과가 매우 뜻깊다”며 “전남을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대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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