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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장은 옥상출입문에비상문 자동개폐장치신설,,해준 중구의회에 감사패 전달했다. 부산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중부소방서는 지역 사회 공동주택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중구의회와 긴밀히 추진해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원 범위에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설해준 중구 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는 ‘22년 8월 29일 공포될 예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6년 2월 29일 이전 신축허가 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에 옥상출입문 개폐장치가 설치된다면,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해 출입문 근처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류승훈 중부소방서장은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하며, 평상시는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범죄예방 등 방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폐되어 입주민들이 옥상층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설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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