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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30%→37%)에 따라 위 기간 중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유에 대해 변경된 지급단가를 적용해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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