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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 |
오산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올 상반기에 조기 마감됐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이달 2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의에서 본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79억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추경예산을 결의했다.
시는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오산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3000대 이상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는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개선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측정소 설치 및 알리미사업을 통해 오산시민이 발생농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야외활동 자제 등 보다 빠르게 미세먼지에 대응함으로써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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