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사업주훈련 실시 후 환급받지 않은 훈련지원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매분기마다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 외 100%)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최저한도 500만원)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 및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된다.
지원금 신청은 훈련수료 후 훈련비용신청서와 훈련비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하자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김희선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매 분기 우편으로 안내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급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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