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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들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창원특례시 제공 |
[로컬세계=정판주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성희롱·괴롭힘·갑질 등으로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인식, 세대 차이 등에 의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마음채심리상담센터 센터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홍미선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이용 방법,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올 한 해 동안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충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처리를 비롯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및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별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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