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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기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1부 안전보건교육과 2부 노동교육으로 나눠 1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류재진 강사가 공공일자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준수사항 및 예방법에 대해 사례별로 강의한다.
2부에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 및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박삼용 노무사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한 노동기본권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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