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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청와대. |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이 도입된 후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에서 정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 감찰 조사를 착수한 시기에 대해선 “지난 주말”이라고 답했다.
특별감찰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입대후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등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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