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인권침해·시장질서 교란행위 집중 단속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선원을 소개한 대표를 구속하고,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 23일 부산 동구 소재의 선원소개소 대표 K씨(60대)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K씨는 선원소개소 등록 없이 정상적인 수산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에 고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 선주로부터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으로 선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K씨가 2020년부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며, 어선 선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착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인력 소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은 이 같은 인권침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양식장 침입 강도 및 절도 △선불금 편취 △보험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노동력 착취,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사범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올해 상반기 선박 절도범 2명을 구속하고, 선불금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 민생침해사범 23건을 적발해 39명을 검거한 바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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