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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 지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본인의 생년월일이 포함된 분기별 신청기간을 확인한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1분기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생 ▲2분기는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생 ▲3분기는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생 ▲(4분기)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생이다.
신청기간은 분기별 각각 ▲4월 8~30일 ▲6월 1~30 ▲9월 1~30 ▲11월 1~30일이다.
지원 금액은 연 100만 원/1인, 분기별 2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혹은 화성시 복지정책과(031-369-38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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