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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자료 및 조감도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중부경찰서는 전국 10개 지사를 둔 85억 원대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17명(구속 2명, 불구속 1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법인 회장 A 씨(55세, 남) 등 17명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132%의 고정 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지급해 주겠다”며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4년간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392명으로부터 약 85억 원 상당을 유사 수신 및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 회장 A 씨는 전체적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을, 법인 대표 B 씨(60대, 여)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 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인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속였다.
범인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의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든 후,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유사수신 범행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하여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 신속하게 범행증거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 25일 총책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은 절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라며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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