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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
특수운영직군 ‘맞춤형복지비’는 2018년도 기존 연 50만원이 지급됐으나 기존 근로자 맞춤형복지비 인상과 함께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복지비도 함께 인상돼 올해부터 20만원 인상분 포함 총 70만원이 지급된다.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포인트로 지급된다. 근로자는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수운영직군은 정부의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와 해당일자 이후 각급 기관에서 채용한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시설경비원 등을 말한다.
정수호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과장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맞춤형복지비’인상과 함께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특수운영직군과 동반자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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