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인가 완료 내년 7월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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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전경. 동도연립은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연면적 3332.5㎡)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8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도연립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66명 가운데 56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4.85%)로 지난 8월13일 강동구청에 조합 인가를 신청했으며 강동구청장이 8일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시와 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1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도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며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지가 개선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도연립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9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시 22명 토지등소유자 중 18명이 동의(동의율 82%)했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에는 22명 중 21명이 동의해 96%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학계,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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