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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0일 평택시와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안성시는 마을변호사들의 법률상담과 교육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내 읍·면·동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 제공은 물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읍·면·동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며 평택지청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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