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원(개인 749억원, 법인 702억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원 보다 449명, 652억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 추징한 취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원을 체납 중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 3000만원, 4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명단공개와 관련,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원을 징수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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