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 농축액 제조에 사용된 카라멜색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적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으로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곳이다.
수사결과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유통시켰다.
▲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사과농축과즙액’ 한글표시사항. |
건우에프피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에 대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또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해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한다.
▲허위표시 배농축액 제조에 배 원물 대신 사용된 배 향료. |
또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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