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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쯤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유조선이 물자를 옮겨 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사진=일본TV) |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북한 선박이 동지나해에서 위법 물자를 옮겨 싣는 현장을 목격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북한의 해상밀수 경계감시 활동을 하던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지난 20일 오전 6시 30분경,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정한 북한 선적의 유조선과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유조선이 1시간 정도 화물을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했다.
해상자위대는 곧바로 현장을 촬영,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 선박의 이동과 밀수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서 경계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화물은 석유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선적의 유조선은 중국 기업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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