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환기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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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안전건설위원 |
강원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석 발생 가능 지역이나 낙석 주의 표지판이 있는 곳 우회 ▲건축물 주변 옹벽ㆍ축대 균열 확인 ▲얼음 위 놀이ㆍ낚시 금지 ▲산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소지 ▲위험요인 발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119신고 ▲결빙 지역 등 출입 금지 지역 진입 및 취사ㆍ음주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소방본부 해빙기 안전사고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고 평균 70여 건의 신고접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낙상(122건), 도로결빙(70건), 낙석·낙빙(54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영동(181건)이 영서(70건)보다 2배 이상 발생했다. 해빙기 현장 출동은 붕괴·도괴(219건), 낙석·낙빙(18건), 수난사고(12건) 순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영동지역은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도괴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해빙기(2~4월)엔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균열‧지반 침식이 발생하기 쉽고 각종 시설물‧구조물 등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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