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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전화가입(TM) 절차.(금융위 제공) |
전화(TM)를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특히 모집과정은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인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날로 복잡해지는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면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설계사는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받는 것도 좋다.
이달부터는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는 어렵고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가입은 신중히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 보험상품(청약일로부터 30일)보다 15일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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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등을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보험안내자료(예시). |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만약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재설명을 요청하고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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