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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위한 임시회의 모습.(화성시 제공) |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 됐으나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화학사고 사전 대비와 사고 발생 단계별 행동절차를 마련해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환경‧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을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27일 오후 2시 봉담읍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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