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연철 의원(국민의힘·삼척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초기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을 단계화하고, 조합 임원의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과 조합 간 분쟁을 조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분쟁조정 기능의 실효성도 높이도록 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기준도 체계화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도록 했다.
정연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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