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5월 한달간 불법명의(대포차)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및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명의 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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