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선장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외국인 선원도 동일 적용
최근 3년 사망자 88%가 미착용… 남해해경 집중 홍보 나서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바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생명과 직결된다. 해양경찰이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나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부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의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남해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구명조끼 생명조끼'를 공식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 수협과 어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순 착용뿐 아니라 올바른 착용법과 관리 요령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버클을 채운 뒤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작동 끈을 당겨 팽창시켜야 한다. 허리벨트형 구명조끼 역시 허리에 정확히 착용하고 조절장치를 이용해 몸에 밀착시켜야 한다.
또한 직사광선 노출이나 부적절한 보관은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가스 실린더 작동 여부 등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남해해경청이 최근 3년간 관내 해상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10명 가운데 97명(88%)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월 부산 대변항 인근에서 발생한 카약 표류 사고에서는 구조를 요청한 4명 모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해경 도착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 뒤 전원 구조됐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초부터 어업인과 낚시객, 해양레저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 '2026 부산국제보트쇼'와 5월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서도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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