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부산 관할 해역 내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해수청,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구의 과다한 사용과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및 선박의 추진기 감김 등 해양사고·해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어선, 어구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①어선을 대상으로는 폐유 등 오염 물질이나 조업 중 발생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어구보증금제에 따라 어구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통발어구를 사용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유실어구 신고의무제 신설 등 수산업법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②어구 생산 및 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지자체 주관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업 신고 여부를 비롯해 어구 생산·판매기록 유지 등 신고제 이행 확인 및 통발어구에 대한 보증금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③양식장에 대해서는 인증부표 사용 여부 및 폐부표 적법처리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민, 어구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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