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교 유착·횡령·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확인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부산 브니엘예술고 재학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내려졌으며, 8건의 행정 조치와 8천만 원 규모의 재정상 회수·환불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학교장 A와 행정실장 B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는 고발 조치했다.
감사에서는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불법 개인 레슨과 이를 묵인·비호한 학교장의 행위, 학원과의 유착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학생들이 특정 학원을 옮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교육청은 이를 학교-강사-학원 간 입시 카르텔로 규정하고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학교장 A는 이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한 사실, 학부모 불법 찬조금 묵인 등 다수의 비위가 드러났다.
행정실장 B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부정 수령하고, 본인 명의로 상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 작성해 352시간, 456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성과급도 수령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차단 △학교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TF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브니엘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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