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북부경찰서는 북구 만덕1터널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모씨(남, 34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검거했다.
북부서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경 만덕동에서 만덕1터널 방향 도로를 주행하던 1톤 포터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인도 쪽으로 돌진, 전도된 사고를 접수했다.
사고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현장사진, 인근 CCTV 및 119 구급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불법 진로변경을 시도한 검정색 쉐보레 차량의 번호를 특정하고 운전자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시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사고당시 불법 진로변경과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4년간 이 씨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사고원인 제공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피해자구호 및 경찰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과속 중 급차선변경 행위는 난폭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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