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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상태 수상오토바이 운항한 조종자 적발.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23일 오후 다대포해수욕장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조종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9분경 수상오토바이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조종자 A씨(63년생, 남)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음주 후 출항해 장림항으로 운항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다대포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즉시 출동해 장림항으로 입항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84%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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