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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는 4일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4일 동탄1동 일대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업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는 활동을 벌였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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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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