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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민원인 A씨는 지난 24일 실수로 수도요금을 많이 입금해 많이 냈던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지서에 명시돼 있던 민원실 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민원실 직원간의 논쟁이 시작 됐다.
민원실 000직원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수도요금을 많이 낸 것은 확인됐지만 실수로 많이 낸 요금은 돌려줄 수 없다. 건물에 종사하는 다른 가게요금을 낸 것 같다 그 가게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라고 막무간에 우겼다.
이에 격분한 민원인 A씨는 공과사를 구분하시라고 이야기 했지만 민원실 직원은 돌려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계속돼 민원실 업무를 망각하고 갑질을 하는 논리로 풀이됐다.
서울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우며 보다 낳은 업무처리를 위해 통합적인 전화를 받아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아 해당부서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지만 민원실에서는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결정했다는 사실은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취재결과 요금과 S씨 관계자는 이것은 잘못됐다. 요금에 관한 민원은 요금부서 담당자에게 넘겨야 하지만 왜 그렇게 민원실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양해를 구하고 민원실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하겠다고 하며 민원인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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