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감안했다.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올해 1단계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다. 지난해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으로 생활임금 수준 적용 시 대상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경제민주화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약 7300명의 비정규직 중 5625명(1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임금수준이 올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원은 축소됐다고 밝혔다.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생활임금조례 부칙 제2조)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 받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박문규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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