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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사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행정입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올해 5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은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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