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및 인증 승계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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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을 확대한다.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C/O 발급신청 시 간소화된 원산지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C/O 발급 절차 간소화 된다.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돼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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