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재덕 기자]강원도 삼척시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강원도 시책의 일환으로 주거 유지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을 위해 8월~9월중에 신혼부부 대상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받아 검토후7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주거 비용을 월 5만원~14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삼처시에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2인 기준 소득 562만9000원) 이하인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신혼 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긴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 받을수 있다.
소득에 따라2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81만4000원)이면 월 12만원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81만5000~422만2000원)이면 월 8만원,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422만3000원~562만9000원)이면 월 5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여성이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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