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회장인 김진홍(가운데) 동구청장과 최진봉 중구청장, 공한수 서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지난달 하순 정기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이들은 6일 국토부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 = 맹화찬 기자]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6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48호 관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회장인 김진홍 동구청장과 최진봉 중구청장, , 공한수 서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지난해 결성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빈집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기 위해 제2조 3호를 삭제하는 안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서는 원도심 재도약의 가장 큰 숙제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문제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빈집의 60% 이상에 달하는 무허가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도심 빈집 토론회를 개최하여 빈집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성명을 통해 무허가 빈집정비를 위한 법적근거와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원도심 지자체 조례 정비로 선제적인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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