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유하 기자] 서울시가 납세자에게 돌려줄 지방세 환급금을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시 세입으로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확인됐다.
위원회는 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지방세 환급금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다납부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 시 5년 안에 청구하는 경우 돌려주는 금액으로 5년 안에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은 시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그 금액이 8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들을 찾아서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뒷전이고 오히려 지방세 환급금으로 서울시 주머니를 채운다”고 서울시를 질타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 절차 등을 개선하여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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