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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무단배출사진.(경기도 제공) |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19일까지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특히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3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20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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