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경찰청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오는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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