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216건에 4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기존 3종으로 부과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가 임대주택 보유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되는 등 13종이 삭제·변경됐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다.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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