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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로컬세계DB) |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도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해서,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280건 3만5741억원을 심사해 2247억원(6.3%)을 절감했다.
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815억원(36.3%), 시 본청 659억원(29.3%), 자치구 405억원(18.0%), 공기업 368억원(16.4%)으로, 사업 형태별로는 공사 1,823억원(81.1%), 용역 296억원(13.2%), 물품 등 128억원(5.7%)을 절감했다.
이는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계약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정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시는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계약심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도 단축(10일→7일)해 발주부서의 조기집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은 “올해에도‘계약심사 사례집’과 심사부서 자체 기준인 ‘원가산정 적용기준’을 제작 활용하고, 타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수집해 공유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569건 447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179억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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