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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5일까지 의성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지난해까지 5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9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는 2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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