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시 ‘최순실 특검법안’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최순실 특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최순실 특검안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상정했으나 권 법사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직권상정할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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