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확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이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도 증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영양이 고령자의 질병 치료 및 개선에 효과적이고 개호보험의 재정 안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2005년부터 재가급여로 영양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혹은 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22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이어 다음달 초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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