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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학생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도 평택시와 경기도요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31―3번지 일원에서 평택호 요트훈련장을 운영해 도비 7천500만 원을 들여 건립된 이 훈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학교 운동부 선수 등 요트 종목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호 요트훈련장 내 교육·훈련 시설물 대부분이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거나 축조신고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요트교육생 및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안전점검 조차 받지 않은 위험 시설물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민 K씨는 “그동안 평택호 모 레저타운와 수상스키장에 불법시설물 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평택시에서는 수년동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뒤에 유착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 가칭 평택시 요트협회 창립식이 예정되어 있어 평택시와 협회의 앞으로 어떻해 운영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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