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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 12월 1일 출시. |
28일 시에 따르면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시 관내 지류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이며,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지역상품권이다. 발행규모는 80억이며,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총 2종이다.
소진 시까지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되며, 법인은 월 5000만원 한도로 5%가 할인된다. 판매대행점은 창원시 관내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이다.
창원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되고 있으며, 음식점, 편의점, 학원, 이·미용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전통시장 등 등록된 지류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의 파급효과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 역외소비 감소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사회적자본 마련, 현금유동성 확보 및 지역소득의 역외유출방지 효과,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비촉진 및 가계수입증대 효과 등이 있다.
따라서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가와 소비자들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소비자의 혜택을 늘려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찾게 되면 경제는 활성화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페이 상품권 앱으로 구매하고 관내 제로페이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모바일)창원사랑상품권은 지난 8월 20일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발행규모는 20억원이다. 구매한도와 할인율은 지류상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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