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환전’ 등 주요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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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 관산청 제공 |
관세청이 환전소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 및 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회피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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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출대금 불법 환전 사례. 관세청 제공 |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시 등록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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